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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7 2014나5378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부터 제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과실상계 H, I는 G과 함께 술을 마셔 G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G의 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가해차량에 호의동승한 점, 갑 제8호증의 31, 을 제2호증의 27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H은 오히려 택시를 타러 가는 J을 가해차량에 태운 사실, H, I는 G이 제한속도를 시속 41킬로미터나 초과하여 운전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H, I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과실을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여야 하고, 위 사정에 비추어 조수석에 탑승한 H의 과실은 50%, 뒷좌석에 탑승한 I의 과실은 45%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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