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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1 2019가단646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9.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주식회사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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