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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06 2016고합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6.경부터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으로, 2011. 12. 16.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운영, 자금집행, 재산관리 등 조합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H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운영위원이다.

피고인

B, I(2015. 8. 23. 사망), J은 2011. 6.경 G 아파트(이하 ‘G아파트’라고 한다) 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던 대가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대가주택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G아파트 건축을 위한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하였다

위 용역계약에 따르면, 피고인 B 등의 용역계약 이행으로 사업예정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가주택건설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

피고인들은 그 무렵 사업예정부지에 있는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 협상을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계약서와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한 다음, 종중이 장차 설립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종중이 사용하는 종중 회장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실제 매매대금과 허위 매매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실제 매매대금과 허위 매매대금의 차액을 빼돌리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2011. 6. 19.경 군산시 해망로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종중 소유인 군산시 M 임야 8,570㎡, N 대지 1,174㎡, O 전 2,304㎡ 총 면적 12,048㎡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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