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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3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전 동구 가양동 414-4 ‘바다목당’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적십자 혈액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무면허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자 “차량을 도로가에 세우겠다”고 하고는 도주하고 경찰관이 주거지에 찾아가자 다시 도주),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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