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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004
특수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방을 나가지 못하도록 약 5 분간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가 흉기를 든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감금되어 있는 동안 심각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가정폭력은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폭력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 공포의 일상화 ’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과 처벌 필요성이 유사한 다른 폭력 사건보다 더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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