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117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아내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흉기를 든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동안 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가정폭력은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폭력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처벌필요성이 유사한 다른 폭력 사건보다 더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