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10 2019가단1143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영도구 F 대 49㎡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68. 10. 20.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영도구 F 대 49㎡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68. 10. 20.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