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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10 2019가단1143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영도구 F 대 49㎡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68. 10. 20.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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