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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4 2013노2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합계 6,445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인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갚기로 약속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약 3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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