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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4.21 2014나27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중 연체차임청구 전부 등 금전지급청구를 일부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패소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B[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A의 동생이다]은 2009. 10.경 N, O(이하 ‘N 등’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가 N, O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당시에는 충북 청원군 R(이하에서는 ‘R’라고만 한다) G 답 4,093㎡, H 답 4,285㎡ 2필지였다]를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12. 17.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이전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10. 29. 4억 원, 같은 해 12. 9. 2억 원, 같은 달 11. 5억 원 등 합계 1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2009. 12. 30. G 답 8,351㎡로 합병되었다가, 2010. 2. 24. G 답 4,261㎡, I 답 4,083㎡, J 답 7㎡로 분할되었고, 그 후 분할, 지목변경,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이 사건 각 토지가 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①2010. 2. 10.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청주축산업협동조합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②2012. 8. 6. 채권최고액 3억 7,200만 원, 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E(피고 B이 운영하는 회사인바, 이하 ‘피고 E’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들(피고 D은 피고 B의 사위이고, 피고 E의 대표이사이다)은 2009. 12. 17.경부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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