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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125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상의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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