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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에게 유상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808 | 상증 | 1992-07-13
[사건번호]

국심1992서1808 (1992.07.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83.6.21 증여받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943.5㎡중 214.43㎡를 86.8.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매매)하였다가 89.9.2 청구인의 자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매매)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인의 시누이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OOO에게 위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91.3.22 증여세 3,702,380원 및 동 방위세 673,160원을 부과하였으나 동 세액이 체납되자 91.12.8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2.30 심사청구를 거쳐 92.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는 청구인이 86.6.20 OOO에게 32,000,000원에 유상양도한 것임에도 이를 위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위 OOO은 89.9.29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등이 위 세액을 납부토록 소정의 승계절차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의 사망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수증자측에는 아무런 통고도 없이 청구인에게 위 세액의 연대납부 책임을 지운 처분은 절차상 흠이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 하였는지 여부와 ② 청구인에게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운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자 OOO과 OOO이 90.10.15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하여준 확인서에 의하면, 위 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OOO가 83.6월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며, 86.8월 위 OOO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89.9월 청구인의 딸 OOO에게 증여된 것이라는 내용이어서, 위 토지는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이 위 OOO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위 토지를 위 OOO에게 유상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어 보이며, 위 토지는 위 OOO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의 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된 점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점으로 보여져 위 토지가 위 OOO에게 유상양도 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에게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운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이 사건 증여세등 고지서를 91.3.22 수증자인 OOO에게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음이 처분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반송된 고지서 인수처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전산자료 조회결과 위 OOO은 무재산으로 확인된다.

(2) 위 OOO은 고지서송달일 이전인 89.9.29 이미 사망하였음이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91.12.8 청구인에게 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 등에 대하여 납부, 통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다.

그렇다면 89.9.29 사망한 위 OOO에게 91.3.22 고지한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위 OOO의 상속인들이 받을 상속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운 처분은 위 무효처분과는 별도의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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