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51506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359,007원과 그 중 79,375,251원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359,007원과 그 중 79,375,251원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