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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2.25 2020고단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6:0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도로를 D 가게 방면에서 E 아파트 F 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둡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그 곳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 남, 52세) 을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외상성 거미 막하, 경막하 출혈, 사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 후인 2021. 2. 4.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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