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1031 (2021.06.02)
[세 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심판관회의에서도 쟁점사업장에 일반객석과 구분되는 별도의 무도장이 없었다고 인정한 점, 쟁점사업장 내에 춤을 출 수 있도록 빈 공간이 마련되었다든지 등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9지2601 / 조심2016구345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6.21. 청구인에게 <별지1>과 같이 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8.30.부터 본인 소유의 OOO 소재 7층 건물의 지하 1층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12.12.4. 쟁점사업장의 업종을 기타주점으로 변경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장등록증상 업종구분
나. 처분청은 2015.11.9.∼2015.11.27.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개별소비세 신고누락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혐의”로 조사종결을 하였고 이후,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2.25.∼2019.3.26.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5∼2018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및 개별소비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은 기타주점으로 신고하였으나 영업의 실질내용은 유흥주점의 영업형태와 같으므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6.21. 청구인에게 <별지1>과 같이 2015년 7월∼2018년 12월 귀속분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총 OOO(무신고가산세 합계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4. 이의신청을 거쳐 202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세법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기 위해서는 무도장(춤출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이 존재하여야 하나, 쟁점사업장은 무도장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
(가) 세법상 유사유흥주점에 해당하기 위한 법률요건은 주류판매와 동시에 ‘유흥접객부’를 두거나,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이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장소”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라목은 ① 주류판매 및 유흥접객원을 두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또는 ② 주류판매 및 무도장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은 유흥접객원이 없으므로(이에 대해서는 양측간 다툼없음) 유흥주점으로 보려면 위의 두 번째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나, 쟁점사업장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즉 무도장이 없으므로 유흥주점으로 보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쟁점사업장의 기타주점업 영업을 허가한 OOO구청장도 쟁점사업장에 “무도장이 없다”는 사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OOO을 보내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주었다.
(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사업장에서 손님들이 의자에서 앉은 채 또는 일어서서 손을 흔들거나, 일부가 자리가 좁아 통로에 나와 춤을 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이지 이를 두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삼았다고 볼 수는 없다(조심 2019지2601, 2020.4.29. 외).
(라) 2019.2.1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이 개정되어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기획재정부는 개정취지를 과세유흥장소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바,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를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법 개정 이전부터 적용해야 하는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마) 쟁점사업장은 ‘무도장’ 자체가 없으므로 음향․조명시설 등 다른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유흥장소가 될 수 없지만, 처분청이 과세유흥장소로 판단한 근거로 제시한 다른 시설물에 대해 설명하면, 좌석이 6인용(양쪽 3명) 목재의자여서 4~6명의 손님이 올 경우 의자에 외투(특히 동절기 외투, 목도리 등), 가방 등을 보관할 공간이 없어 손님의 편의를 위해 물품보관함을 비치하였고, DJ박스는 손님들의 생일파티, 단체, 회사․학교 동아리의 각종 친목모임 또는 기념행사, 송년회 등을 위해 신청곡을 받거나, 손님들의 취향에 맞는 곡을 선곡하기 위한 것이며, 음향 및 조명시설은 일반 노래방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업장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것이지 춤을 추기 위한 시설이 아니다.
(2) 만일 쟁점사업장이 처분청의 의견처럼 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5년 11월에 “혐의없음”으로 통지를 하였고, 그 후 쟁점사업장의 영업방식은 변경되지 않았다.
(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관청인 OOO구청장도 “쟁점사업장은 유흥접객원․무도장․객실이 없어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아닌 일반과세대상으로 확인하였다”고 하며 “무도장이 없음”을 공문(세무1과-18359, 2015.11.18.)으로 통보하였는데, 처분청이 무슨 이유로 쟁점사업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다) 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고, ② 청구인은 처분청의 통지를 신뢰하여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귀책은 없으며, ③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④ 조사청은 당초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통보하였는바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은 2015년 11월에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것으로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무신고에 따른 책임을 지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위해 2019년 2월에 쟁점사업장을 직접 방문한바 쟁점사업장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였다.
(가)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한 품목은 주로 주류였던 점, 손님들이 춤을 출 때 물품분실을 대비하기 위해 물품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유료로 운영한 것은 일반 호프집의 영업형태가 아닌 점, 쟁점사업장에 “발라드 타임에 일행 모두 자리를 비우시면 테이블을 치웁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던 점, 쟁점사업장의 중앙전면에 DJ박스 및 음향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음향시설, 장소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주류를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쟁점사업장의 이용객들이 작성한 블로그를 보면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블로그 후기’가 간접증거에 불과하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이해관계 없는 이용자들이 2015년 부터 2018년까지 인터넷에 올린 수십 개의 블로그에 첨부된 사진 및 동영상은 객관적인 근거에 해당(대법원 2017.2.3. 선고 2016두58222 판결)하고,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을 방문했을 때도 ‘블로그 후기’와 같이 물품보관함, DJ박스, 음향장치 등이 쟁점사업장에 계속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고, OOO구청장은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 중과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11항에서는 “「식품위생법」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와 개별소비세는 과세대상과 과세방법을 각각 달리하는 별개의 세목이다(조심 2016구3453, 2017.1.5.).
(2) 쟁점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상 처분청이 2015년 11월에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에 대해 무혐의로 통지하였다고 하여, “향후 과세기간에 실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 등을 하여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고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17.10.31. 선고 2017누55321 판결).
(3) 청구인은 2015년 11월 처분청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과거 세무조사시에는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고 하였다가, 이 건 처분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본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③ (예비적)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7층 건물의 소유자로 쟁점사업장(지하 1층)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내역
(2) 처분청은 2015.11.19.∼2015.11.28.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조사청은 2019.2.25.∼2019.3.26.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은 춤을 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으로 쟁점사업장의 이용객들이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이용후기와 사진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사진을 보면 쟁점사업장에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서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과 “테이블은 안주 주문시에만 이용가능합니다”, “주말(금, 토)스탠딩, 여성손님들은 저희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 테이블을 챙겨 드립니다”, “발라드 타임에 일행 모두 자리를 비우시면 테이블을 치웁니다”라는 안내문구가 쟁점사업장에서 부착된 모습이 나타난다.
<처분청이 제시한 인터넷블로그 이용후기>
(5) 청구인은 “OOO구청장이 2015.11.18. 청구인에게 통지한 상담민원회신(재산세 부과 관련) 공문(세무 1과-18359)”을 제시하였고, 해당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을 촬영한 사진 6매를 보면 쟁점사업장에 6인용 목재의자가 설치되어 있고, 객석과 구분된 별도의 무도장은 보이지 않는다.
(7)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기재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8)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와 관련한 기획재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다.
(9) 기획재정부는 2019.3.20.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유사클럽 개소세 길 터주는 기재부’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종전에 과세되던 유사 클럽들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유흥종사자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두지 않으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10) 처분청은 2020.11.5.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사업장에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는 없었지만, 통로가 넓어 충분히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쟁점사업장에는 춤추는 별도의 공간이 있었다고 하면서 쟁점사업장을 방문한 고객이 2016.6.28.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글과 첨부사진 1건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2015년 11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심판관회의에서도 쟁점사업장에 일반객석과 구분되는 별도의 무도장이 없었다고 인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추가 제시한 특정시점에 작성된 일부 블로그의 쟁점사업장 이용 후기만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에 무도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5816 판결, 같은 뜻임) 쟁점사업장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터인데, 쟁점사업장 내에 춤을 출 수 있도록 빈 공간이 마련되었다든지 등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OOO구청장이 2015.11.18.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문에서 “쟁점사업장은 영업장 내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과 객실이 없고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있어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된다”고 회신하였고, 이후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하여 재산세를 중과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쟁점③은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에 대한 고지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부칙 <제29532호, 2019.2.12.>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ㆍ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시설기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6)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단서 생략)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7)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