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관0010 (2007.06.14)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교통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의 신청기간 경과되었고, 일부 세액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환급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교통세법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 교통세법시행령 제2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참조결정]
OOOOOOOOOO/국심1999전2249
[따른결정]
조심2011부1456
[주 문]
OOO세관장이 2006.12.28. 청구인에게 한 교통세 51,849,440원, 교육세 7,777,400원, 부가가치세 5,962,690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4.21.부터 2003.9.2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2003.4.21.)외 3건으로 소형항공기 연료인 AV GA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교통세 비과세품목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5.4.6. 및 2005.5.26.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교통세 조건부 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세 비과세품목으로 수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교통세 51,849,440원, 교육세 7,777,400원, 부가가치세 5,962,690원, 가산세 12,185,350원, 합계 77,774,880원을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2006.11.17. 쟁점물품을 항공기용 연료로 사용하여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급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정금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교통세 등의 환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12.28. 교통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신청하여야 함에도 경과하여 환급신청 하였고 경정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OOO대학교에게 판매하여 항공기 연료로 사용한 후 처분청에 교통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교통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환급을 거부한 바, 특별소비세 환급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대하여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필수적인 환급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환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관련 심판례(국심 OOO, 2000.2.22) 및 대법원 판례(OOO, 1989.3.14)를 원용하여 청구인에게 경정한 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교통세 등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교통세법 제17조 제5항에는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내로 환급신청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은 환급을 신청하기 위한 의무규정 및 필수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대법 OOO호)는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해 업체의 매출누락 사실을 안 날을 환급 발생일로 보고 그 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신청하면 세액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서 쟁점물품의 환급 발생일은 청구인이 교통세 누락사실을 안 날인 2005.5.26.이므로 청구인이 법정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인 에비가스를 교통세 환급대상인 항공기 연료로 사용한 후 교통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 환급신청기한 경과 및 경정세액 미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①(생 략)
②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 3. (생략)
4. 과세물품이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 또는 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항공기·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되는 경우
③~④ (생략)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2) 교육세법
제12조【환급】① (생략)
②특별소비세액, 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과「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또는「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당해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1조 내지 제54조와 「특별소비세법」제20조·제20조의 2, 「교통세법」제17조 및 「주세법」제34조·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교통세법 시행령
제2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①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1. (생략)
2.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교통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교통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신청인과 실제 교통세를 부담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교통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 원료 또는 의약품·비료·농약제조용 원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및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항공기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용의 경우에는 제1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용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신청인이판매 또는 제조의 폐기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이미 납부한 세액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전량 OOO대학교에 판매하였고, OOO대학교는 쟁점물품을 연습용 항공기 연료로 사용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의해 확인되며, 동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통세 과세품목인 쟁점물품을 조건부 면세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비과세품목으로 수입신고 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2005.4.6. 및 2005.5.26. 교통세 51,849,440원, 교육세 7,777,400원, 부가가치세 5,962,690원, 가산세 12,185,350원, 합계 77,774,8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2006.11.17. 쟁점물품은 전량 항공기 연료로 사용하여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급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가산세를 제외한 교통세 등의 환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환급신청하지 아니하였고 경정세액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신청을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항공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교통세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항공기 연료로 사용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환급신청하였고 경정세액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는 바, 교통세법에서 항공기에 사용하는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세액공제와 환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하여 항공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여지는 점, 교통세는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래의 휘발유·경유의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전환시킨 목적세이므로 특별소비세 소정의 환급 신청기간에 불구하고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신청하면 매입세액의 환급이 가능(같은 뜻 ; 대법 OOO, 1989.3.14.)하다는 결정(국심 OOO, 2002.7.24.외 다수)을 교통세의 환급에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교통세의 환급이나 공제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통세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일정기간내의 신청을 필수적 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환급신청을 하면 교통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에는 교통세를 납부할 물품 즉 교통세 미납물품에 대해서도 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교통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의 신청기간 경과 및 경정세액 미납을 이유로 환급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