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5005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9가소573076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9가소573076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