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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3 2017가단10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2가소32193호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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