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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2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11:30경 대구 남구 B빌딩 3층 피해자 C(38세)의 사무실 앞 복도에서 직전 일방통행로 교행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팔꿈치로 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상세불명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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