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0352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도시계획구역 편입후 3년이 경과된 후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96.1.16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므로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5.3.14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외 4필지 9,08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양도하고 95.5.30 이 건 관련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96.1.16 예정신고 내용대로 결정한 바 있다.
청구인은 96.6.2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여 기납부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50,140,97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한 바 있으나, 처분청이 경정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24 심사청구를 거쳐 (처분청은 심사청구 기간중인 96.10.28 경정청구에 대해 이건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을 회신 한 바 있다.) 97.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은 그 보상이 도시계획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95.3.11 이후에도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은 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측이 계획된 수용계획에 따라 보상을 늦게 지급한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같이 과세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공평주의에 배치되며, 쟁점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의 결정은 92.3.11에 고시되었으며 94.2.24에 지적고시가 되었으나, 쟁점토지가 주거·공업·상업지역에 편입되었는지 또는 녹지지역에 편입되었는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92.3.11부터 94.2.24까지는 지적고시미필이란 사유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표시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이후에는 위 용도지역을 주거·공업·상업지역으로 구분 표시하여 동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의 편입일은 94.2.24이고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경과된 다음 양도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농지이다
다만 안산시에서 도시계획구역이 조기에 지정되거나 공공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보상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3년이 경과된 뒤에 수용되어 같은법 제55조의 감면을 받을 수 없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없이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시기 여하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에 어긋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96.4.19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청구인등과 재경원장관간 국민고충처리사건 심의 의결에 있어 「동일한 공공사업지역 안에서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공공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그 사업시행기간까지 양도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등 면제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다」라고 결정함으로서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보아도 현행법령상 감면을 배제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이러한 재결이 있은 후 아직까지 법령이나 제도가 감면하는 것으로 개선된 바 없어 면제하고자 하여도 적용할 규정이 없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의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는 97.1.1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내에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감면 유효기간(도시계획구역 편입후 3년)이 경과함으로서 납세자의 귀책 사유 없이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대규모 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수용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기간제한 없이 감면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10.5 취득하여 95.3.14 수자원개발공사에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92.3.11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건설부 1992, OOOO)되었으며, 94.2.24 지적고시(안산시 고시 OOOOOOO)되었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로부터 3년 경과후에 양도하게 된 것은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의 보상금이 도시계획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지급되었기 때문인 바, 보상금이 늦게 지급된 사실만으로 과세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고,
○ 또한 대규모개발 사업지구내에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감면유효기간 (도시계획 편입후 3년)이 경과함으로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기간제한 없이 감면하도록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 제1호가 96.12.31 개정되었으나 동 규정은 1997.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었으므로 96.1.16 결정한 이 건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도시계획구역 편입후 3년이 경과된 후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96.1.16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므로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의 결정은 92.3.11에 고시되었으며 94.2.24에 지적고시가 되었는 바, 쟁점토지가 주거·공업·상업지역에 편입되었는지 또는 녹지지역에 편입되었는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92.3.11부터 94.2.24까지는 지적고시미필이란 사유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표시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이후에는 위 용도지역을 주거·공업·상업지역으로 구분 표시하여 동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의 편입일은 94.4.24이고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안산신도시 2단계건설사업의 기업자로서 92.3.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고 그것이 같은날 건설부고시 OOOOOOOOO로 고시되었는바, 위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당시 위 사업시행지의 구체적 개별적 범위가 확정되어 위 사업시행지에 편입된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92.3.11이라 할 것이고 그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95.12.30개정)자경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