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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449 | 지방 | 1998-08-31
[사건번호]

1998-0449 (1998.08.31)

[세목]

자동차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고 착오로 이전등록이 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96조의2【자동차의 정의】 / 지방세법 제196조의2【자동차의 정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2기(4월~6월)부터 1997.2기(7.1.~12.31)사이의 각 기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승용자동차(서울ㅇㅇ호, 포니,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매 납기별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어 납세고지서상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전액 부과 취소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1993.2기분부터 1997.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940,880원, 교육세 282,210원, 합계 1,223,090원을 1998.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2.27.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납세고지서 9매를 수령하고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면허세 등 49건 3,436,570원이 체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미 주소를 이전하였고, 납세고지서상의 주민등록번호도 착오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기 부과된 자동차세 등을 모두 직권으로 부과 취소한 후 부과체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다시 부과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85.8.9.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약 1년정도 지난 무렵에 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하여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며 그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자동차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 외에 다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만약 이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1가구 2차량으로 중과세되어야 할 것인데도 중과세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자동차 사용검사를 받을 경우에도 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계속하여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1994년이전은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5.8.9.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1년정도 사용하다가 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하여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등록하였는데도 착오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지 아니한 것이며, 매매후 한번도 납세고지서를 송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청구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96조의2, 제196조의3, 제196조의6제1항, 자동차관리법제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매 기별로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고지하는 것이며,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85.8.9. 이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등록하여 취득한 후 계속적으로 이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과 구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 구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에 의거 등록된 자동차를 양도한 후 양수인(매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양도인)가 이를 신청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었음을 볼 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도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나 착오로 이전등록이 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5년간의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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