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01:24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 서울 광진구 동일로 80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