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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26 2017가단30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쳐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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