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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6 2018가단184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7, 8,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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