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노2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집안까지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자신의 행위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 란 제 3 행에 기재된 ‘ 제 35 조’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법령의 적용 란 제 3 행과 제 4 행 사이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각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 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