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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26 2017고단1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 세) 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23:3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E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말리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 배상금으로 48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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