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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6.23 2020가단3379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부터 2020. 4.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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