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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25587
구상금 청구 및 소유권 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2020. 10. 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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