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25587
구상금 청구 및 소유권 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2020. 10. 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2020. 10. 8.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