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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2 2016노6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항소심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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