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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2 2014고단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12. 23:50경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호수공원사거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25시광장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해 운전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간열상, 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및 교차로 감시카메라 영상파일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약 900만 원 남짓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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