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3720 (2004.03.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법정기한(30일) 후에 한 경우라도 그 통지일 이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적법한 과세처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0.25 OOOOO OOO OOO OOOO번지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OO 및 OO 등지에서 살아있는 OO를 수입하여 국내의 중간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0년 및 2001년도에 활OO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OO세무서장은 수입통관한 OO등의 매입자료 OOO,OOO,OOO원(2000년 OOO,OOO,OOO원, 2001년 OOO,OOO,OOO원)을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OOO,OOO,OOO원(2000년 OOO,OOO,OOO원, 2001년 OOO,OOO,OOO원)으로 추계결정하고, 동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OO,OOO,OOO원(2000년 OO,OOO,OOO원, 2001년 OO,OOO,OOO원)으로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함과 동시에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게 동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3.9.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3.4.17 OO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2003.5.6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OO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한인 30일 내에 그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경과한 2003.6.19 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요건불비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하여야 한다.
(2) 소득세의 납부는 소득(이익)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전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며, 또한 소득세의 추계조사결정은 처분청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출관련 증빙서류 및 장부제시를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정한 그 기한 내에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해야 부과되는 대전제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본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처분청 측에서 구체적으로 실지조사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03.9.9 고지하였으며, 이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전에 부과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과세처분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이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실지조사로 결정하기 위하여 사업과 관련된 제 증빙서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관련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실패하여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고, 또한,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납세제도로서 무신고하였을 경우 실지조사로 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는 데 청구인이 과세표준의 결정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을 법정기한(30일)내에 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및
(2)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기 보다는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과세전적부심사】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업장 관할인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0년 및 2001년도 중 OO으로부터 OO, 전복등 수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의 음식점등에 판매하고서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하기 위하여 제 장부 및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OO 등의 수입통관 매입자료를 근거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3.4.15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 OOOO OOOO OO
(OOO O)
O O OOOOOOO OOOOO O(OOOOOOOO)
O OOOOOOO OOOOOOOOOOOOOO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조사관서인 OO세무서장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03.5.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03.6.11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법정처리기한 30일을 초과한 2003.6.17(2003.6.19수령)자로 청구주장을 불채택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그 후 처분청은 2003.9.9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법정처리기한인 30일내에 결정하지 아니하여 요건불비에 해당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전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부당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그 처리기간에 대하여 규정한 같은법 제3항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훈시규정으로 보여지므로 그 결정기간 30일을 경과한 후에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그 통지일 이후에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이상 잘못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후구제제도인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업장 관할인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무신고한 2000년 및 2001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제 장부 및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OO 등의 수입통관 매입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이 동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① 사업의 구조적 실패(손실) 증빙자료 ② 표준(일부) 매입자료와 매출자료(세금계산서) ③ 1999년 10월 사업시작 이후 현재까지의 총채무액등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주장하고서도 신용정보조회표, 지인인 황OO의 진술서, 국민건강보험연체료 납부통지서, 전화요금 미납부로 인한 납부최고서, 채권추심대행기관인 OOOOOOOO(주)의 법적조치 예고통보서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간접증빙만 제시하고 있고,
또한 우리심판원에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 관련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라고 재차 공문으로 요청(9조사관-35, 2004.1.26)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결정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조사시 제시하지 못한 제장부등을 불복청구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 제출된 장부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국심 2002중1392, 2002.8.16 같은 뜻임)이나,
이 건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심판원의 제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활OO 등의 수입판매와 관련한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소득발생에 대한 기본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처분청에서 구체적으로 실지조사하여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득세법 제8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및 제142조에 규정된 소득세의 과세표준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