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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07 2015가단1041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1999. 11. 23. 피고에게 빌라건축공사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2000. 1. 4.경 2,000만 원만을 갚은 뒤 현재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면서 원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내서농업협동조합 옥정지점장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1999. 11. 23.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 7,000만 원권 자기앞수표가 입금되었다가 취소되면서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 7,000만 원권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비록 위 수표가 같은 수표임을 확인할 자료는 없지만, 위 각 입금 및 취소 절차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점, 7,000만 원권 자기앞수표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지는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인정 사실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려 하였던 자기앞수표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교부된 금전의 성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그 주장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과 갑 제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려 하였던 7,000만 원이 원고 소유의 돈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와 변제기 등을 정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둘째, 원고는 그로부터 약 16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전에 피고에게 반환을 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특히 만약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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