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1999. 11. 23. 피고에게 빌라건축공사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2000. 1. 4.경 2,000만 원만을 갚은 뒤 현재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면서 원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내서농업협동조합 옥정지점장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1999. 11. 23.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 7,000만 원권 자기앞수표가 입금되었다가 취소되면서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 7,000만 원권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비록 위 수표가 같은 수표임을 확인할 자료는 없지만, 위 각 입금 및 취소 절차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점, 7,000만 원권 자기앞수표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지는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인정 사실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려 하였던 자기앞수표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교부된 금전의 성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그 주장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과 갑 제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려 하였던 7,000만 원이 원고 소유의 돈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와 변제기 등을 정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둘째, 원고는 그로부터 약 16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전에 피고에게 반환을 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특히 만약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