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판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2003. 12. 20.자 건설교통부(현재 국토해양부)지침인 ‘종전법(구 주촉법)에 의한 사업승인분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에는 당초 사업승인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때에는 신법(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변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법에 의한 사업승인 범위를 초과한 사업승인변경에 해당되어 신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도 신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조합은 2006. 11. 24.자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승인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업의 내용[용적률, 건축연면적, 동수(주/부)]을 변경하였으므로, 2008. 8. 16.자 결의에는 신법인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5. 5. 18. 대통령령 제188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8조 제4항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되,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으므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서면결의서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피고 조합의 2008. 8. 16.자 결의에 제출된 554개의 서면결의서에는 인감증명서 등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2008. 8. 16.자 결의는 전체 조합원 663명 중 그 절대 다수가 결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 단 ⑴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