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2112 (2000.0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주택처분대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 OOO은 OO특별시 송파구 OO동 O OOOOO OO OOOOO 아파트 107.7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6.2.22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6.5.27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OO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69.4㎡ 주택 23.14㎡(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피상속인에 대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법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8.10.2 양도소득세 32,486,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1 이의신청 및 1999.5.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1996.2.22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996.5.27 사망하여 처분청은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 OOO은 1996.5.27 사망하였고, 쟁점주택은 1996.2.22 양도하였으며 피상속인 소유인 OO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쟁점외주택이 1996.6.7 양도되었는 바, 사망직후에 양도한 쟁점외주택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며,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을 보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1항을 보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1996.2.22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1996.5.27 사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므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표준 미달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총 200,665,300원(쟁점주택 117,500,000원, 쟁점외주택 83,165,300원)으로 결정하고 기초공제(1억원)와 주택상속공제(1억원) 및 장례비 공제 5,000,000원을 공제하여 과세미달처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둘째, 피상속인이 1996.2.22 양도한 쟁점주택은 상속개시일(1996.5.27)로부터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117,500,000원으로 1억원 이상이므로 처분가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인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가액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처분대금이 피상속인의 채무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일(1996.2.22)에 피상속인이 3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OO은행 OOO지점장의 사실확인서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셋째, 쟁점외 주택은 피상속인의 사망일(1996.5.27)이후인 1996.6.7 양도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의 양도대금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금융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외주택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