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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727
존속살해예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인 피해자 C(여, 58세)의 폭언, 폭행 등 강압적인 통제 아래 성장하였고, 결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규제하려는 피해자를 두려워하고 미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과 헤어지고 내연의 관계에 있던 남성과 새출발하기로 결심하였고, 피해자가 없어야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2. 12:45경 서울 영등포구 D E호에 있는 내연남의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에 ‘심부름센터’를 검색하여 발견한 메일주소 (F)로 ‘자살로 보이는 청부살인을 의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고, 청부업자 측으로부터 ‘작업비 5천만 원을 주면 사고사로 위장하여 피해자를 죽여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후 2018. 11. 12.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사이에 청부업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집 비밀번호, 사진, 생활습관, 행동반경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총 13회에 걸쳐 청부업자가 작업비 조로 요구하는 6,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를 청부살해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위 청부업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만 가로 챌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메일 내용을 확인한 남편의 신고로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범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심부름센터’ 영업을 하던 자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처리해 줍니다’라는 글과,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F)를 함께 게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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