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0478 (1999.03.0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전 단계세액공제방식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매입세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손금산입대상 매입세액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각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OO OOO에 본점을 두고 이동통신 및 무선호출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무선호출기사업을 함에 있어서 각 대리점에 고객의 모집, 가입, 수납관리를 위탁하고 모집수수료 및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고객의 가입실적에 따라 각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동 판매장려금을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동 판매장려금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97.9.8 청구법인에게 94.1.1~94.12.31 사업년도 및 95.1.1~95.12.31 사업년도 법인세와 동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아래와 같이 결정 고지하였다.
사업년도 | 판매장려금 | 쟁점매입세액 (10/110) | 고 지 세 액 |
94.1.1~ 94.12.31 | 4,663,301,980원 | 423,936,548원 | 법 인 세 194,533,480원 농어촌특별세 9,326,600원 |
95.1.1~ 95.12.31 | 37,978,938,578원 | 3,452,630,779원 | 법 인 세 1,348,582,630원 농어촌특별세 75,957,870원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17 심사청구를 거쳐 9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측면에서 보면, 예수금 또는 선급금의 성질로서 순자산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손익거래가 아니므로 법인세법(§15①·9호, §16·3호)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입세액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결국 순자산을 감소시킨 결과가 되므로 법인세법령(법§16 3호, 령§24의2, 규칙§10의2)에 손금산입하도록 예시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 건 판매장려금은 96년 6월 국세청 및 재경부의 유권해석이 있음으로 인하여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알자 각 대리점은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부담하고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에서 다시 손금산입할 수 없다면 부당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각 대리점별 판매장려금 지급자료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로 보아 세금면탈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손금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서 달리 손금불산입사항으로 규정한 경우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라 해도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달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등과 같이 법인세법령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에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각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쟁점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규정에 의하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제4항 및 제5항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2(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에서는 『법 제16조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총리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2(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24조의 2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간이세금계산서(95.1.1부터 영수증으로 개정됨)를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 2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3.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이발·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무선호출기사업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각 대리점으로 하여금 제조회사로부터 무선호출기를 매입하여 가입고객에게 판매하도록 함에 있어서 고객 확보경쟁으로 매입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하고 이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94.1.1~94.12.31 사업년도 4,663,301,980원, 95.1.1~95.12.31 사업년도 37,978,938,578원)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판매장려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통상의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세신고시 전액 손금으로 신고하였는 바, 무선호출기사업자가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국세청 부가46015-816, 96.5.2, 재경부 소비46015-168, 96.6.5)이 있자, 96년 12월 각 대리점은 위 판매장려금의 매출세액상당액을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관계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사실이 이 건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 각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전 단계세액공제방식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중 법인세에서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은 위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2 각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2 각호에 명문으로 열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매입세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손금산입대상 매입세액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각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쟁점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