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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가액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3071 | 양도 | 2002-03-05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1서3071 (2002. 3. 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부동산 취득ㆍ양도당시가 아니라 양도세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사유에 해당않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1중0513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서005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6.5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8,454,84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12 취득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OOO리 OOO 대지 4,6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12.23 청구외 최OOO, 박OOO에게 대물변제에 의하여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 420,100,000원은 경매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이를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430,000,000원은 취득가액과 유사한 수준에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의 대물변제가액으로 청구인이 1997.8.21 및 1998.7.21 청구외 최OOO, 박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537,100,0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2001.6.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8,454,8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8.7.21 청구외 최OOO, 배OOO(박OOO)으로부터 차입한 2차 차입금 237,100,000원에는 1차 차입금의 원금상환액 5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54,000,000원은 대물변제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7.21 2차로 237,100,000원을 차입하여, 1차 차입금의 미지급이자 54,000,000원을 상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2차 차입금은 위 237,10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1차 차입금 300,000,000원과 2차 차입금 237,100,000원 합계 537,100,000원을 대물변제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537,100,000원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결의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7.12 취득한 쟁점토지를 1999.12.23 청구외 최OOO, 박OOO에게 차입금에 대한 대물변제에 의하여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420,1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43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 420,100,000원은 경매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이를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양도가액 430,000,000원은 취득가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최OOO, 배OOO(박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537,100,000원(1997.8.21 1차 차입금 300,000,000원, 1998.7.21 2차 차입금 237,100,000원)을 쟁점토지의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청구외 최OOO, 배OOO(박OOO)으로부터 1997.8.21 차입한 1차 차입금이 300,0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1998.7.21 차입한 2차 차입금 237,100,000원에서 공제된 54,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1차 차입금의 미지급이자라고 하고 있고, 청구인은 차입원금을 공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최OOO, 배OOO(박OOO)으로부터 실제로 차입한 2차 차입금은 183,1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외 최OOO, 배OOO(박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8.21 쟁점토지를 담보(각각 채권최고금액 225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로 청구외 최OOO, 배OOO으로부터 각각 150백만원씩 300백만원을 1차로 차입하여, 커미션, 선이자 등 43,900,000원을 공제한 256,100,000원을 수령하였고, 1997.9.22~1998.1.22 기간 중 1차 차입금에 대한 이자 46,500,000원(청구외 최OOO에게 24,000,000원, 청구외 배OOO에게 2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외 최OOO, 배OOO은 1998.7.21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OOO상호신용금고가 1997.5.15 쟁점토지상에 설정한 선순위 지상권을 말소시키기 위하여 2차로 청구인에게 237,100,000원(청구외 최OOO 119,100,000원, 배OOO 118,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1998.7.22 쟁점토지상에 각각 채권최고금액 18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는 바

2차 차입금의 수령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은 1차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54,000,000원, 설정비 5,000,000원, 선이자 5,900,000원, 지상권 설정비 864,965원 등 65,764,965원을 공제한 잔액 171,335,035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조사하였고,

청구인은 설정비 5,000,000원, 선이자 5,900,000원, 지상권 설정비 864,965원, OOO상호신용금고 채무액 200,000,000원, 위 채무에 대한 이자 23,945,202원 및 연체이자 1,424,113원 합계 237,134,280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없으며, 1차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54,000,000원은 원금상환으로 공제해 주기로 하였다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상호신용금고 발행의 상호부금계좌상태조회표(계좌번호 OOO, 예금주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1997.5.15 200,000,000원을 차입하여, 1998.7.24 원금 및 이자를 완제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 바,

2차 차입금의 실제 수령내역은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일치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2차 차입시 청구외 최OOO 등으로부터 1차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54,000,000원을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미지급이자 자체를 면제받은 것일 뿐, 이를 원금이 상환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청구외 최OOO, 배OOO(박OOO)으로부터 2차에 걸쳐 차입한 금액이 총 483,1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의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6조 제1호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제94조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각 규정은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때는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사 등에 의하여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국심2001중513, 2001.7.14, 대법원2000두314, 2000.7.28. 외 다수 같은 뜻)이다.

이 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당시 양도당시의 계약서를 취득가액과 유사한 수준에서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허위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대법98두16088, 2000.6.27 같은 뜻)

차입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정확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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