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4.12 2015다1802
예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에스티엑스팬오션 주식회사(제1심 계속 중인 2013. 11. 22. ‘팬오션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가, 2013. 6. 7. 10:28경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실이 공시될 무렵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해외로부터 국내 수취인의 예금계좌를 지정계좌로 한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한 법률관계는 송금의뢰인과 송금은행 사이 및 송금은행과 수취은행 사이의 위임관계이고, 수취인은 그 송금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다만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데 불과하고, 따라서 수취은행으로서는 송금은행에 대하여는 그 위임의 내용에 따라 송금통지에서 지정한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송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나, 수취인에 대하여는 그러한 절차 없이는 바로 송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취은행이 송금사실을 확인하여 지정 예금계좌에 송금액을 입금하기 전까지는 그 송금액에 대한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