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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2732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23,329원 및 그 중 64,957,261원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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