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2732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23,329원 및 그 중 64,957,261원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0,723,329원 및 그 중 64,957,261원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