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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인형모형_적정 원산지표시
통관 > 원산지표시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7-14

[법령질의서]제목

USB 인형모형_적정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USB를 결합시키는 인형모형(SAMPLE 1)과, USB와 인형모형이 결합되어 수입되는 제품(SAMPLE 2)의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7-1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sample 1- 수입제품은 USB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수입 후 USB 결합용으로만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므로, 통관시 포장단위로 원산지를 표시하되 국내 제조․가공업자 관련 증명서류(납품증명서 등)를 제출- 수입 이후, 국내 제조․가공업자는 국내산 USB와 결합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태그 등 한글표시사항에 수입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ㅇ SAMPLE 2- 위 제품은 원산지표시대상 수입완제품이므로, 현품에 원칙적인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단, 제품 크기(약 5cm)와 두께(1cm이하)를 감안하여 국명만 표시 가능하며, 표시위치는 제품 외부 어디든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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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