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2442 (1993.12.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한내의 적법한 신고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정선군 OO읍 OO리 OOOOOOOO에 소재하는 대지 63㎡와 동 지상건물 118.98㎡(점포 및 주택,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11.5 취득하여 91.2.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93.4.27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26,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6.21 심사청구를 거쳐 93.9.1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의사로서 탄광촌에서 무의촌 의료봉사활동을 위하여 86.11.5 쟁점부동산을 33,000,000원에 취득하여 광부들을 상대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91.3 폐광됨에 따라 환자가 없는 관계로 91.2.14 쟁점부동산을 27,400,000원에 양도하게 되었으며, 93.4 처분청이 보내준 양도소득세 결정전 내용통지에 따라 실제매매계약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실지거래관계 내용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고, 특히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없고 손해를 본 양도자산은 어떠한 형식·절차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2.14 양도하고도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을 알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92.5.31)이 경과한 후 93.4.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나 이는 신고기한내의 적법한 신고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7,400,000원, 취득가액 33,000,000원)을 입증할 만한 매매대금 수수관계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