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23. 21:25경 증거에 맞게 시각을 수정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시간 특정)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수치가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1년의 일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