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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2497 | 부가 | 2015-08-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2497 (2015. 8. 2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제34조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서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인 점,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수취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8.10.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기계 및 기계부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15.2.11.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였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내용으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해 납부하지 아니하지 하였다 하여 2015.3.12.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금액과 관련한 수취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2015.3.3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불복하여 2015.4.13. OOO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공급시기(2014.7.22.)로 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OOO.

(2) 이후 이중으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알게 되어 세무행정상 협력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가산세의 추가부담을 감내하면서 이중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였고, 당초 사실상 공급시기(2014.4.25.)에 임시조치로 발급받은 종이세금계산서를 재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을 뿐더러,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대금결제내역도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해 매입세액 과다 공제혐의가 있어 소명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이에 쟁점법인으로부터의 수취한 2014년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OOO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거래분이 아니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수정신고하였고, 동시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누락한 것을 사유로 OOO의 세액 환급을 청구를 한 것으로 이는 자기시정조치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처분청이 매입세액 과다 공제혐의가 있어 소명을 요구하자 공급시기가 아닌 2014.7.22. 쟁점법인 발행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2014.4.25.에 발행받았다는 주장은 정상적인 공급시기(2014.4.25.)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2014.7.2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소명요구로 2014.7.22.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대신하여 공급시기 이후인 처분청의 소명요구 이후(2015년 2월)에 종이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발행받았다는 혐의가 충분하며, 이러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청구인 및 쟁점법인 모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정기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매입 및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쟁점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한 경정청구시 세금계산서 사본 1매, 물품매매계약서 사본 2매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세금계산서가 2014.4.25.에 발행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증명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며, 공급시기를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대금지급증빙은 제출하지 않았고OOO, 쟁점법인은 매출액의 100%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인사업자로 청구인에 대한 매출분만 가산세 부담을 무릅쓰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청구내용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경정청구 사유서에서 2014.4.25. 쟁점법인의 컴퓨터 에러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법인의 2014.4.25.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조회한 바, 청구인 외 매출처에는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공급시기(2014.4.25.)에 수취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수정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쟁점법인이 2014.4.25.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결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이 제시한 종이세금계산서에는 쟁점법인이 2014.4.25. OOO 5개를 공급가액 OOO에 김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직원 강OOO이 2015.7.9. 작성한 독촉경위서에는 강OOO이 2014.4.25. 공작기계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증거목적으로 쟁점법인 영업부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오후 3시 30분 이후 두 번)하였고, 쟁점법인 영업부 담장자의 부재사유를 이유로 경영지원부 심OOO 대리로부터 차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약속받았으나 차후 정상적인 업무처리는 차후로 미루더라도 당일에 세금계산서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종이세금계산서라도 증명목적으로 발급해야 맞지 않느냐며 강력하게 요청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근태신청서에는 영업부 주임 장OOO이 2014.4.25. 15:30부터 17:30분까지 외근(카탈로그 제작으로 업체방문)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의 경영지원부장 심OOO은 사유서(2015.2.10.)에서 OOO에 출고한 기계장치가 2014.4.25. 검수완료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담당자가 없는 관계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팩스로 교부하였고, 후일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실수로 기한을 놓쳤으며,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2014.7.2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처 사정으로 부득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4조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서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인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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