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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9.27 2013고정7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11:00경 강원도 양구군 B에 있는 소속대 연병장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연병장 제설작업을 실시한 후 부대원들과 눈싸움 장난을 하면서 막사 옆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21세)에게 제설용 눈삽에 눈을 담아 피해자를 향해 뿌렸다.

피고인은 당시 눈 속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만한 물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뿌린 과실로 그 속에 들어있던 불상의 물체에 의해 피해자의 앞니가 충격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치관, 치근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군사법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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