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6.23 2016가단5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4. 피고 B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D 소재 건물 중 6층 461.0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600,000원, 기간 2018. 9. 1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특약사항 제5조는 ‘임대인은 벽면 철거 후 바닥공사(콘크리트 후레싱) 및 1종 유흥시설 용도변경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하기로 하며, 그 외의 시설비용 및 1종 유흥시설 변경에 따른 추가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유흥세, 재산세 등)은 임차인이 지불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601호부터 606호까지 6개의 호실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은 그 용도가 학원 또는 사무소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용도변경신청을 통하여 그 중 603, 604, 605호는 유흥주점으로, 601, 602호는 단란주점으로 각 용도가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2. 9. 피고 B에게 약정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6층) 전체가 제1종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고, 피고들이 위와 같은 용도변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603, 604, 605호)만이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였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