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구3126 (2003.02.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회사의 평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고 매매실례가액이 없어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9.28 OOO 주식 239,43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자매 OOO 및 OOO에게 1주당 9,408원, 총 2,252,542,000원(OOO)에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대구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을 1주당 4,318원, 총 1,033,858,74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여 실지양도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인 1,218,683,260원을 양수자 OOO(512,617,584원) 및 OOO(706,065,676원)이 청구인에게 1999.9.28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2.8.13.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317,336,460원(OOO)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비상장주식 평가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고, 쟁점주식의 경우 매매는 하지 않았으나 SK주식회사 및 대우증권주식회사에서 평가한 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어머니 상속개시일인 1998.8.30. 처분청이 평가한 1주당 가액이 38,000원이었는데 비해 청구인의 양도시점인 1999.10.15.에 평가한 1주당 가액은 4,318원으로서 같은 기관에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1년여 사이에 33,682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 처분청의 평가액은 신뢰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실례가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이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주식을 평가한 SK주식회사 및 대우증권주식회사는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에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속시점과 양도시점의 평가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증자 및 합병과정이 있었고 두 시점간 평가방법에 차이로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양수자가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괄호 생략)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법 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 가치 라 한다)+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 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 치 라 한다)〕/2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 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자매 박윤희 및 박윤경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9,408원으로 평가하여, 총 2,252,542,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매매실례가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이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4,318원으로 평가하여 총 가액을 1,033,858,740원으로 산정하였다.
(3) 청구인 양도가액과 대구지방국세청장 평가액을 비교해보면, 평가액 대비 양도가액 비율은 217.8%이고 그 차액은 1,218,683,260원이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평가자료를 보면 SK주식회사는 1주당 8,533원, 대우증권주식회사는 1주당 13,589원~16,249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으나, 위 평가기관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이 아니다.
(5) 위 사실을 보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실례가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이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처분청이 이 같이 산정한 쟁점주식 시가와 청구인 양도가액의 차액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자매 박윤희 및 박윤경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2월 17 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석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박 만 수
소 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