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47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3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약범죄의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수사 협조 통보 서가 제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ㆍ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4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