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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29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2월, 압수물 몰수, 5,103,000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범죄의 수사에 기여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 ㆍ 수수 ㆍ 투약 ㆍ 소지한 것, 대마를 흡연한 것,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아파트에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절도범죄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사전에 무전기 등을 준비하여 아파트 베란다를 타고 올라간 후 주거공간에 들어가 절도범행을 저질러 그 수법이 좋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5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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