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중0425 (1989.5.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중간전매자와의 매매계약서를 이에 대한 신빙성 있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진실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로 보아 청구인 주장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OO OOO 대지 265평방미터를 86.3.6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15,379,540원에 분양받아 87.11.16 청구외 OOO에게 16,17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예정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어 동 쟁점부동산거래관계를 조사 한 결과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30,800,000원임을 확인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8.10.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799,730원 및 동방위세 1,781,680원을 결정고지한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12 심사청구를 거쳐 89.3.2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87.11.2 청구외 OOO에게 30,8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은 87.1.31 청구외 OOO에게 19,5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다시 OOO은 87.8.20 청구외 OOO에게 29,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며, 또다시 OOO이 87.11.2 청구외 OOO에게 30,8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19,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7.11.1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첨부한 토지거래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87.10.5 계약하였고 매매금액은 16,170,000원이었다고 87.11.1 청구외 OOO가 확인하였고, 또한 OOO의 처 OOO의 확인서(88.8.18)에 의하면, 위 부동산을 30,800,000원에 양수하였다고 확인한 것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에게 30,8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지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첨부한 청구외 OOO과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은 당초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것과 내용을 달리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지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중간전매자를 경유하여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로서 1-7(생략)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16,17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하여 위 법령 및 국세청장 훈령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 거래를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임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고 중간전매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과의 거래를 거쳐 청구외 OOO에게 양도·양수한 것이라며 이들과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공히 소개인도 없이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직접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점과 동 매매계약서상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주소가 서울시와 경기도에 각각 거주(매매계약서상 주소지가 양도자 OOO(OO시 OO동)과 양수자 OOO(OO동), 양도자 OOO(OO동)과 양수자 OOO(안산시 OO동)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부동산 거래관행상 동 매매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등 3인이 동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지불등에 대한 금융자료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87.11.18 처분청에 접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내용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의 양수자는 청구외 OOO임을 알 수 있고, 동인이 87.11.1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은 16,170,000원이고, 계약일은 87.10.5 중도금지급일은 87.10.15이라고 확인하고 있는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중간전매자(OOO과 OOO)와의 매매계약서를 이에 대한 신빙성 있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진실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로 보아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확인한 양도가액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