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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54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14:51경부터 같은 날 14:58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서 같은 구 수완동으로 운행 중인 B 시내버스 안에서 서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카드 결제내역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공연음란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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